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493(2021. 10. 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리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대면 및 비대면 종교활동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4. 원불교 및 원불교 서울교구에서는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 부탁드리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교당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10. 4.(월) 0시 ~ 2021. 10. 17.(일) 24시 ○ 기본방역수칙(붙임2 P.96~98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하루3회 이상)·소독(일1회 이상) 실시 등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 대면/비대면 종교활동 (대면 종교활동 허용범위)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예) 수용인원 50명 공간→5명, 100명 공간→10명, 1000명 공간→99명...동시간대 동일 종교시설 내 공간별 정규종교활동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유지 (비대면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붙임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원불교 교정원,원불교 서울교구 주무관 이인식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0/05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30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0 /전송 02-2133-1059 / lis9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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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062007
본청
문화정책과-13047
D000004371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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