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88(2021. 8. 2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향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이 정규 종교활동의 대면 및 비대면 종교활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4. 각 종단에서는 관내 종교시설 및 단체, 신도들에게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를 부탁 드리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법당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 기본방역수칙(붙임2 P.95~97 참조)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하루3회 이상)·소독(일1회 이상) 실시 등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독창 제외) 금지 등 ○ 대면/비대면 종교활동 (대면 종교활동 허용범위)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소성당, 예배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예) 수용인원 50명 공간→5명, 100명 공간→10명, 1000명 공간→99명...동시간대 동일 종교시설 내 공간별 정규종교활동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유지 (비대면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 위반시 조치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5.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부. 2. 샤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균관,천도교중앙총부,한국SGI,한국민족종교협의회,증산도,대순진리회,한국정교회,서울 소재 종교기관 및 단체 등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8/23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12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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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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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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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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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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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256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33187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