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처리(한신) 1. 민원접수-2832(2021.09.29.)호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관내 위험물주유취급소중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신청), 제8조(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규정에 적합하므로 변경허가 처리 하고자 합니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급유설비 철 거 붙 임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김준극 위험물안전팀장 문준태 예방과장 10/05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5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2 /전송 02)949-4119 / 23174@seoul.go.kr / 부분공개(6 7)
23825648
20211006062007
본청
예방과-12358
D000004371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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