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당산역 도시고속도로 관련 지반조사/도시기반시설본부) 1.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17480호(‘21.9.13.) 및 운영총괄과-9405호(‘21.9.30.)와 관련 하천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귀 기관(부서)에서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 부서 및 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안내센터는 공사차량 진·출입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붙 임 :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사업본부17과,양화안내센터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김하영 운영총괄과장 10/05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5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24453
20211006062007
본청
운영총괄과-9553
D000004371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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