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관련 지반조사)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신청한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지반조사 관련 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시보게재 및 유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허가내역 및 검토결과 피허가자 성 명 (법 인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법인번호 (사업자) 203-83-00918 주 소 중구 청계천로 8(8-15층) 전화번호 02-3708-2589 허가내역 하 천 명 한 강 점용위치 영등포구 당산동 91-1 영등포구 당산동 91-4 점용면적(㎡) 24㎡(개소당 12㎡) 점용목적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관련 지반조사 점용기간 2021.10.04.~ 2021.10.15. 점 용 료 면제 검토결과 양화 한강공원 내,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실시설계의 지반조사에 대한 하천점용 신규 신청 사항이며, -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시민 이동통로에 방해되지 않고 관련규정에 부합되므로 하천점용허가를 ‘21.10.01.~ ‘22.08.31.까지 허가하고자 함 붙 임 : 1. 검토보고서, 하천점용허가증(안), 고시(안) 각 1부. 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압축파일). 끝. ★주무관 정우석 운영총괄과장 代김미경 운영부장 09/30 이상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40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운영부 운영총괄과 / 전화 02-3780-0809 /전송 02-3780-0600 / blue96@seoul.go.kr / 부분공개(5)
23804688
20211001054008
본청
운영총괄과-9405
D000004366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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