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제2021-80호) 1. 귀하께서 제출한 지방세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0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32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6)
23823907
20211006062007
본청
세제과-13238
D00000437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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