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제2021-81호) 1. 귀하께서제출한 지방세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0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32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1)
23822715
20211006062007
본청
세제과-13253
D00000437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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