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제2021-81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제2021-81호) 1. 귀하께서제출한 지방세 이의신청은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결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0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32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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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제2021-81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253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환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4371621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접수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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