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9084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유현선 윤방식 10/05 유영봉 협 조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재구성 계획 2021. 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재구성 계획 우리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 방안을 보고 드림. Ⅰ 위원회 운영 현황 운영 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4조(구성) 및 제5조(임기) 위원 현황 : 총 10명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3명 - 외부위원 : 수리수문(1), 환경(1), 재난(2), 산사태(2), 토질/지질(1) - 내부위원 : 산지방재과장, 도로관리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위촉직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구성 현황 및 분석 계 성 별 연 령 별 직 업 별 남 성 여 성 40대 50대 60대 교수 기업 정부투자 7 (100%) 4 (57%) 3 (43%) 4 (57%) 3 (43%) 0 (0%) 3 (42%) 2 (29%) 2 (29%)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40% 이상으로 조건 충족 임 기 : 위촉직 위원 2년 (1회 연임 가능) Ⅱ 위원회 운영실적 분석 위원회 개최 및 위원참석 현황 위원회 개최 : 2회 연번 일 시 안 건 참석인원 비고 1 2019.11.1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의 적정성심의(2건) 9명 2 2021.02.0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로 적성성 심의(지정3건, 해제1건) 10명 코로나19 서면심의 위원별 위원회 참석 현황 구 분 분 야 위원명 참 석 현 황 비 고 개최횟수 참석횟수 참석률(%) 위촉직 수리/수문 2 2 100% 환 경 2 2 100% 재 난 2 2 100% 재 난 2 2 100% 산사태 2 1 50% 회의참석불참 산사태 2 2 100% 토질/지질 2 2 100% 당연직 산지방재과 과장 2 2 100% 도로관리과 과장 2 2 100% 지역건축안전 과장 2 2 100% 안건별 불참 내역 연번 일 시 안 건 불 참 위 원 불 참 사 유 1 2019.11.1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의 적정성심의(2건) 강의 및 개인일정 Ⅲ 위원회 재구성 계획 위원회 위촉 방안 기존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위원회 연속성 유지) 위촉위원의 타 위원회 중복 허용 위원회 수 제한 (서울시 소관 3개 위원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 여성위원 참여 비율 준수 〔성 평등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위촉직 : 재위촉 2명을 제외 하고 연임, 2명은 신규위촉 (2회이상 연임 불가) - 외부위원 중 위원회 참석률이 낮은 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지식, 기여도 등이 낮은 위원은 재위촉 제외 하고, 전문성이 있는 자 2명 신규위촉 (유관기관 추천) 재위촉 제외 대상 : 2명 (위촉직 2명) 구 분 위 원 명(분야) 위원회 참석현황 재위촉 제외 사 유 개최횟수 참석횟수 참석률(%) 위촉직 (산사태) 2 1 50% 2회이상 연임 불가 (산사태) 2 2 100%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의거 신규 위원 선정 기준 유관기관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중 선정 전문 분야별 비율을 안배하여 위원 선정 -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조례」 제4조(구성) 분야별 관련부서 위원추천의뢰 (7.20.∼7.30) ? 위원회 위원 후보자 예비명부 및 자격요건 등 작성 (8.18.∼8.25.) ? 신규위원에 대한 위원 선정배점 기준에따라 점수부여하여 2명 선정 (9.30.) ? 산사태취약 지역지정 위원회 위촉 (10월 중) 신규위원 선정 절차 위원회 재구성 결과 위촉직 : 7명 분 야 인원(명) 연 임 재위촉 제외 신규 위촉 비 고 계 7 5 0 2 수리?수 문 1() 1() - - 환 경 1() 1() - - 재 난 2( ) 2( ) - - 산 사 태 2( ) - 2( ) 2( ) 신규위촉 위원 선정결과 별첨(붙임1) 토질?지질 1() 1() - - ※ 2회 이상 연임 불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5조(위원회 임기) 당연직 : 3명 - 자격 : 산사태 · 사방 또는 사면관리 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의 공무원 위원 임기 : 2021. 10. 05. ~ 2023. 10. 04.(2년) Ⅳ 추진 경위 위원 추천 요청(시 → 유관기관) : 2021. 7. 20. (화) 위원 추천 회신(유관기관 → 시) : 2021. 8. 04. (수) ※ 방재협회, 사방협회 회신(총 3명) Ⅴ 향후 계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 위촉장 수여 향후 위원회 개최시 위촉장 수여(개별) 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 위원회 경과보고 등 붙 임 : 1. 신규위원(2명) 선정 결과 점수 산정표 1부. 2. 위원선정 배점 기준표 1부. 3. 위촉장 1부. 4. 서약서,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1부. 끝.
23821532
20211006062007
본청
산지방재과-9084
D00000437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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