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824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장상규 04/30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임종국 위원 대표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19. 3. 29. : 임종국 의원(종로2) 대표발의 ? ‘19. 4. 22. : 제286회 임시회 의결 ?? 주요 개정 내용 ? 위원회 위원 제척·회피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함(안 제14조제3항제1호). - 「장애」 ⇒ 「장기간의 심신 쇠약」 ?? 개정 이유 ? “장애”라는 단어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 결과 ?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서울시 모든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고 ? 동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심신장애’라는 문구는 ‘장애’가 ‘직무수행’을 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함. ? 이에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19. 5. 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5.23. : 조례안 공포(예정)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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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824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3614455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