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결과 통보(놀* **카페) 1. 민원인의 요청한 이메일 및 문자로 답변내용을 전송하겠습니다. 2. 답변내용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민원접수(소방완비관련 위법성 여부)하신 강동구 ***************************의 현지확인한 결과, 다음사항이 확인되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이 되어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이 됩니다. 3. 그런데 『놀숲만화카페』의 경우 강동구청 영업신고증에 *************으로 신고되어 있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아울러, 식품위생법 관련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 귀하께 안내하도록 허가청인 강동구청(보건위생과)으로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끝. 담당자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이순호 예방과장 전결 02/01 代홍성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1848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11027451
20211012201845
본청
예방과-1848
D00000288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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