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9350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0/01 권명희 협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해촉위원 감사패 수여 계획 2021. 10. 인권담당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해촉위원 감사패 수여계획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에게 재임 기간의 공적을 치하하여 감사패를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계획[인권담당관-1115(’21.02.1.)]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1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통보[자치행정과-5937(’20.03.18.)] - 감사장 : 시정업무 수행(협의회, 위원회 등)에 적극 참가하였거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감사의 의미를 담아 수여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추천인원 : 1명(개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감사패 수여이며, 부상 수여 없음. ? 주요공적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큼.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축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9조 제1호 Ⅱ 선정절차 ?? 표창 수여 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자 체 공적심의 결격여부 검 토 심의 의결 결정 통보 표창 수여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인권담당관 ? 자체 공적심의회(인권담당관) - 심의일자 : 2021. 10. - 심의위원 : 위원장(인권담당관), 위원(팀장) 4명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내용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기여한 자 선정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심의일자 : 2021. 10. 12.(화) 예정 - 심의위원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4급) 4~9명 ??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기준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임기 동안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표창금지) >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그 밖에 시장이 표창지침으로 정하는 자 ? 선정방법 - 자체 공적심의회(인권담당관)를 거쳐,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에 추천하여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0천 원 ? 감사패 제작 - 감사패 1식 × 150,000원 = 15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1. 10. ? 제2공적심의회 의뢰 : ’21. 10. ※ 제2공적심의회 개최(’21. 10. 12. 자치행정과) ? 감사패 제작 및 수여 : ’21. 10.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공적내용 사실확인 및 결격사유확인서 1부. 3.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4. 개인별공적요약서 서식(엑셀) 1부. 5. 감사패(안) 1부. 끝.
23820251
20211006062007
본청
인권담당관-9350
D00000436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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