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등)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특수판매업자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및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 대상시설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 기 간 : 2021. 10. 4.(월) 0시 ~ 2021.10.17.(일) 24시 ○ 적용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주요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4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특수판매업체 방역조치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10/02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0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045 생산일자 2021-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43692203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