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등)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시행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 이동 및 소규모 모임 등 만남의 증가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감염의 전국적 확산 억제 필요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특수판매업자는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및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요 내 용 》 ○ 대상시설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 기 간 : 2021. 10. 4.(월) 0시 ~ 2021.10.17.(일) 24시 ○ 적용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주요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4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특수판매업체 방역조치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10/02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0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대시민공개
23818170
202110030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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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6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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