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알림(사단법인 안무창작가협회)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소재지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등 구청장 수임사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법인은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나. 허가 조건 1)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정관 등 제규정 준수 2) 정관상의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 불가 3) 설립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목적사업 개시 4) 설립허가 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각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허가를 취소 다. 기타 사항 1) 민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와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에 의거하여 법정기일(3주간)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이내에 법원 발행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서울시 문화예술과로 제출 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관련 보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서울시 문화예술과로 제출(잔액증명서 금액은 재산총괄표 현금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3) 기본재산은 정기예금계좌로 적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생이자 등은 운영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으므로 기본재산 처분시(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사용, 용도변경, 담보제공 및 증액포함)에는 반드시 정관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없이 처분한 기본재산은 법적효력이 없음. 4) 민법 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서류) 등은 등기와 동시에 법인사무소에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재, 유지 5)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 절차 및 규정은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무- 구청장 수임 사무) 등 참조 6) 정관 변경 허가 담당 관청 - 서울시: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구 청: 서울시 허가 사항 외 정관 변경 사항 붙임 1. 정관 1부. 2.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법인설립허가증 1부.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별표(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안무창작가협회,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유미정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10/01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2767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2 /전송 / ahahaha@seoul.go.kr / 부분공개(5)
23814773
20211002060007
본청
문화예술과-12767
D00000436843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