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박동기 김석중 10/01 김종필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2021. 10. 1. 보고자 : 행정7급 박동기 □ 경 위 ○ □ 대 상 연 번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업 종 비 고 1 □ 망실내역 ○ 출장 조사 결과 현재 공사현장은 재건축이 마무리 단계인 상태이며 계량기는 공사현장의 대리석 바닥과 벽에 묻혀있음을 확인함. ○ 2021. 9. 28. 공사업체 소장은 담당공무원과의 현장 대면에서 해당 수전에서는 철거 기간에만(2월 중순~4월 중순) 터파기 작업을 위해 급수를 하였다고 진술함. ○ 이후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하지 않았고, 5월 중순부터는 옆집 수용가와 협의하여 해당 수용가의 배관에 호스를 연결하여 급수를 하였다고 진술함. □ 조사자 의견 ○ 상기 공사업체 소장은 재건축 당시 기존 계량기 위치에 대리석 바닥과 벽을 건축하였고, 이후 계량기를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바닥과 벽을 다시 파야해서 계량기를 철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 해당 계량기는 이미 땅과 벽에 묻힌 상태이고, 계량기를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해당 수용가에 계량기 망실 과태료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또한 이미 해당장소는 신개전 신청에 따라 신개전이 완료된 상태로 해당 계량기는 폐전조치하고자 함. ○ 옆집 수용가에게 문의 결과 초기 철거과정에서만 상기 수용가에서 급수를 하였고, 5월 중순부터는 옆집 수용가의 배관에 호스를 연결하여 급수를 하였다는 공사업체 소장의 진술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계량기 망실에 따른 수도 사용량 부과는 현재 해당수용가에 기 부과된 4월 납기분 46톤, 6월 납기분 46톤(인정부과), 8월 납기분 46톤(인정부과)으로 갈음하고자함. ○ 차후 수도사용료와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면 폐전조치하고자 함. 붙임: 1. 조례위반 확인서 1부. 2. 해당 수전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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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례위반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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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당수전사진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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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221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기 (02-3146-4805) 관리번호 D000004368307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