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명령 처리(신월7동)

강서수도사업소 YO-04B09720211001130612973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신월7동)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소 유 자 사 용 자 고객번호 업종 일반용 구 경 20mm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2021.08.24.. 처분예정일 2021.10.07. 처분자1 최은정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끝. 주무관 최은정 요금관리1팀장 방수진 요금과장 10/01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19883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892 /전송 3146-3939 / cej415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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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명령 처리(신월7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883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정 (3146-3892) 관리번호 D000004367845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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