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신고분 부과결의(8월 사전부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체가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결정 결의합니다. ○ 수납건수: 1건(금800,000원) - 업 체 명: - 위반사항:「시설물안전법」제28조제3항(변경신고 지연) - 결의번호: 13267841(2021.10.1.) 붙임: 1. 시세외일반 징수결정결의서 1부. 2. 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10/01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3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3814147
20211002060007
본청
시설안전과-13337
D000004368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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