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제9조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알림(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시설법」제9조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알림(이첩)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735(2021. 9. 28.)호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벌칙, 과태료 규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회신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 약 - □ 해석대상 법령 조문 ○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전단 위반[시행령 별표10 제2호가목2] ○ 소방시설법 제9조제3항 위반 □ 질의 요지 ○ (질의1)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와 제3항의 위반행위가 동일한 지? ○ (질의2) 각 항의 위반행위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입건과 과태료 중 선택적 으로 적용하거나 병과가 가능한지? ○ (질의3) 각항의 위반행위가 다르다면 구체적인 차이점은? ○ (질의4) 다수 위반 행위자 및 법인에 대한 실제 법령 적용 문의 □ 답변 ○ 제9조제3항 위반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일정한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결과법 - 제9조제1항 위반행위는 일정한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만을 필요로 하며, 외부적인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위반행위 ○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목적이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 평상시 유지·관리 위반행위(일시적,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폐쇄·차단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차단하여 장기간 방치하거나 임의로 차단·폐쇄하여 화재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벌칙 적용 -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병과가 가능하고 제9조3항 위반행위로 제4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와 법인 양자 처벌 가능 붙임 소방청 공문 및 소방시설법 제9조 적용 관련 질의회신(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고강섭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10/01 권혁민 협조자 단장 박병재 시행 예방과-2059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5 /전송 02-3706-1519 / kangsebi@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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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제9조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598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강섭 (02-3706-1525) 관리번호 D00000436791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