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적용 관련)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2018.2.6.)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정비법」<법률 제14857호,2017.8.9.>부칙 제2조의 적용시점인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 내용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뉴타운, 공공관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3/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5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14738
20210925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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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02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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