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무전결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355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황인숙 허홍석 이영세 10/01 박창석 협 조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급수운영과장 代이승우 현장민원과장 代김태극 요금과장 김종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믿고 마시는 아리수!” 사무전결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2021. 10. 강남수도사업소 사무전결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관련 근거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계획 (총무과-13518, 2021. 9. 15.) - 팀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단위 업무 등 조정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제3항(위임사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함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15조(사업소 등) - 시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훈령으로 소속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 Ⅱ 개정 내역 ?? 전결권 지정 현황 구 분 총 계 소 장 과 장 팀 장 담당 ’21.10.1. 현재 ※ 전결권 변경 없음 ?? 주요 개정 내역 ? 시설관리과 시설관리팀, 안전관리팀 신설: 수도사업소 조직개편에 의거 ※ 시설안전팀 폐지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기안 및 전결권자 (변동없음) 담당부서 비고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당초 변경 1. 시설물관리 1. 상수도시설물관리 및 정비계획수립 기안 ○ 시설안전팀 시설관리팀 신설 2. 상수도시설물 정비공사 발주 정산시행 기안 ○ 3. 시설물순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4. 통계자료 수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5. 배수지 올림터 구조물 분야 시설관리,점검 기안 ○ 2. 배수지 항청소 1. 계획 수립 기안 ○ 2. 용역발주 및 정산시행 기안 ○ 3. 항청소 관리 업무 기안 ○ 3. 식품안전경영 시스템 (ISO22000) 1.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0)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업무관리 기안 ○ 4. 온라인공개 1.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업무총괄(기술부서) 기안 ○ 5. 공사장안전 1. 공사실명제업무 및 공사장 안전관리 기안 ○ 6. 재개발· 재건축 1. 재개발/재건축지역 관리 계획 기안 ○ 2. 분기별 점검 복명 및 수합 기안 ○ 3. 재개발/재건축지역 상수도 시설물 관리 기안 ○ 7. 급수공사 및 간선배관 1.계획 수립 및 발주 정산 시행(총괄) 기안 ○ 2.가압급수구역 공급량 관리 및 유수율 분석 기안 ○ 3. 배관계획 포함한 급수관련 협의 기안 ○ 8. 급수설비 1. 인입관 철거 및 폐쇄 기안 ○ 2. 수도계량기 이설 기안 ○ 3. 교체장애 수전 정비 기안 ○ 4. 절수기 관련 업무 기안 ○ 9. 유관기관협의 1.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기안 ○ 10.충무 및 방재계획 1.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2. 상수도사고대책 기안 ○ 3. 자원파악 기안 ○ 4. 근무조편성 기안 ○ 11. 재난 및 안전 1.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시행 기안 ○ 2. 국가안전대진단 업무수행 기안 ○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기안 및 전결권자 (변동없음) 담당부서 비고 담당자 팀장 과장 소장 당초 변경 12. 음수대설치 및 관리 1. 음수대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 기안 ○ 시설안전팀 시설관리팀 신설 2. 음수대 설치 대상 및 조사 기안 ○ 3. 음수대 구매 및 물품검사 기안 ○ 4. 음수대 점검 기안 ○ 5. 음수대 설치 협의 기안 ○ 13. 관급자재 1. 자재 관련 업무 기안 ○ 14. 건설사업 관리 1. 기술협력회 지도감독 기안 ○ 2. 감리용역비 기성 기안 ○ 15.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 총괄 1. 안전보건 총괄계획 수립 기안 ○ 시설안전팀 안전관리팀 신설 2. 안전관리업무 위탁 기안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4. 안전보건관리 규정 신설 기안 ○ 16.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총괄 1. 안전관리계획(시설물관리계획)수립 기안 ○ 2.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절차 마련 기안 ○ 3.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기안 ○ 4. 매년 계획된 안전점검 적절 수행여부 확인 기안 ○ 5. 결함 발견 시 설계·설치·제조 보완 요청 및 보강 등의 필요 조치 이행 기안 ○ 6.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기안 ○ 7. 안전 및 보건의무 정기 이행 확인 점검 기안 ○ 8. 위기관리대책 수립 기안 ○ Ⅲ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 규정(안)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1. 사무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사무전결처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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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전결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355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숙 (02-3146-4720) 관리번호 D0000043677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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