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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총무과-8431 결재일자 2020.5.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정우 박진용 이상국 구아미 05/29 백호 협 조 요금관리부장 代김형규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관리부장 신용철 안전총괄과장 강호광 총무팀장 김성택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2020. 5.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부서 신설·폐지 등 조직 개편(’20. 4. 1.)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추진 목적 ○ 조직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시행으로 사무전결처리규정 정비 - (’20. 4. 1.)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부서 신설·폐지 및 부서 간 사무 조정 ·신설부서 : 교육협력과, 민원분석과 / ·폐지부서 : 대외협력과, 인재육성과, 행정운영과, 시설관리과 ?? 추진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제15조 ??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 ○ 총 괄 표 ※ 부서별 증감현황 : 붙임3 구 분 총 계 시 장 부시장 본부장 부본부장 부 장 과 장 6급이하 조정 전 941 1 1 154 203 384 191 7 100% 0.1% 0.1% 16.4% 21.6% 40.8% 20.3% 0.7% 조정 후 955 1 1 160 206 392 190 5 100% 0.1% 0.1% 16.8% 21.6% 41.0% 19.9% 0.5% 증 감 14 - - 6 3 8 △1 △2 ※ 전결권 신설 : 142건, 전결권 삭제 : 53건, 전결권 상향 : 1건, 전결권 하향 : 2건 ○ 주요 개정내역 ※ 전체 개정내역 : 붙임4 부서 세부사항 전결권자 사유 총무과 공직기강 확립계획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총무과) 청렴 및 청탁금지법 관련 중요계획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총무과) 충무6000 추진 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총무과) 을지연습 추진 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총무과) 교육 협력과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인재육성과→교육협력과) 수도사업 해외진출 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대외협력과→교육협력과) 아리수국제화포럼 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대외협력과→교육협력과) 수도사업 국내외 확대 관련 MOU 체결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대외협력과→교육협력과) 물산업육성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대외협력과→교육협력과) 민원 분석과 상수도 민원 관련 정책 기본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아리수 토탈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민원분석과) 상수도 민원 분석 보고(반기, 연간)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상수도 주요사업평가 기본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상수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상수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평가계획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기술 진단과 아리수복구지원팀 운영계획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기전설비과→기술진단과) 배수과 대규모 비상급수 시 급수운영 사업소 지도감독 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시설과 배수지 시설 종합 관리계획(변경) 수립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시설관리과→시설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관한 계획수립 및 방향설정 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시설관리과→시설과) 교육 협력과 학습동아리 운영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인재육성과→교육협력과) 정책연수 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대외협력과→교육협력과) 민원 분석과 아리수 행정서비스헌장 정비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민원분석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사업소 민원업무의 개선 통제 및 지도감독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행정운영과→민원분석과) 시설과 상수도시설물(배수지·올림터 등) 점검 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시설관리→시설과) 배수지 청소에 관한 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시설관리→시설과) 노후 밸브류 계획 수립 부본부장 분장사무 이관(시설관리→시설과) 안전 총괄과 공급계통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 관리 중요한 사항 부본부장 분장사무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신설 ??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규정(안)은 2020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사무전결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부서별 사무전결처리규정 증감현황 1부. 4.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내역(전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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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431 생산일자 2020-05-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우 (02-3146-1115) 관리번호 D0000040058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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