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과-5100(2021. 9. 9.)호「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 알림」 나. 예방과-19179(2018. 8. 6.)호「서울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역량 강화 기본계획 알림」 다. 예방과-19836(2021.9.23.)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 알림」 2. 위와관련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강화 추진 1) 추진기간 : 2021. 10. 29.(금)까지 2) 추진대상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80개소(붙임참조) 3) 추진사항 : 대형건축물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구성 등 지도·감독 등 4) 추진방법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안내문 발송 나. 자위소방대 단계별 조직·정비 확인 및 컨설팅 1) 추진기간 : 2021년 연중 2) 추진대상 : 3급 특정소방대상물 1,073개소(붙임참조) 3) 추진사항 : 자위소방대 조직 정비 확인 및 컨설팅 4) 추진방법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현장 조사(방문)시 관계인 지도 및 확인 등 다. 추진결과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추진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물구분 특급 1급 2급 3급, 연면적 3만㎡ 이상 공공기관 기추진 275개소 3,847개소 24,575개소 - - 3. 행정사항 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초기대응대 구성, 임무표 및 배치도 작성 및 게시 등 안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에 의거 초기대응체계는 상시 운영할수 있도록 지도 나. 소방특별조사시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운영실태 확인·점검 다. 소방관서 합동소방훈련 시 자위소방대, 초기대응능력 확인·평가(붙임참조) 라.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1. 11. 1.(월)한 본부 보고 마. 3급 특정소방대상물 : 2021. 12. 27.(월)한 본부 보고 ○ 붙임 :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 1부. 2. 2021년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결과(서식) 1부. 3. 2021년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대상 현황 및 안내 실적(서식) 1부. 4. 2021년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수범사례(서식) 1부. 끝. 위험물안전팀장 강병칠 예방과장 전결 10/01 代이경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18259 ( ) 접수 ( ) 우 078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9 마곡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7-11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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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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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2021년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결과(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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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2021년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대상 현황 및 안내실적(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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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2021년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수범사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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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259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칠 관리번호 D0000043680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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