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동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확인 및 컨설팅(4단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19179(2018.8.6.)호“서울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역량 강화 기본계획 알림” 나. 市예방과-19836(2021.9.23.)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 향상 및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역량 강화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을 가.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강화 추진 1) 추진기간 : 2021. 10. 29.(금)까지 2) 추진대상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1,396개소(2020.12.31.기준, 동별 현황) 3) 추진사항 : 대형건축물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구성 등 지도·감독 등 - 세부추진사항은 붙임 1. 활성화 방안 참조 나. 자위소방대 단계별 조직·정비 확인 및 컨설팅 1) 추진기간 : 2021년 연중 2) 추진대상 : 3급 특정소방대상물 23,517개소(2020.12.31.기준, 단지별 현황) 3) 추진사항 : 자위소방대 조직 정비 확인 및 컨설팅 - 해당 대상물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관계인 안내 - 현장 조사(방문)시 관계인 지도 및 확인 등 3. 행정사항 가.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초기대응대 구성, 임무표 및 배치도 작성 및 게시 등 안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3항에 의거 초기대응체계는 상시 운영해야 함 나. 소방특별조사시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운영실태 확인·점검 다. 소방관서 합동소방훈련 시 자위소방대, 초기대응능력 확인·평가(체크리스트 활용, 붙임 1 참조) 라. 결과제출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1. 11. 1.(월) - 3급 특정소방대상물 : 2021. 12. 27.(월) 붙임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활성화 방안 1부. 2. 2021년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수범사례(서식) 1부. 3. 2021년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대상 현황 및 안내 실적(서식) 1부. 4. 2021년 자위소방대 조직정비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김희석 위험물안전팀장 김병수 예방과장 10/25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9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3층 예방과 (성내동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2 /전송 02-6981-7677 / ant329@seoul.go.kr / 부분공개(6)
23963482
20211026055007
본청
예방과-17290
D00000439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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