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수시교육 대상 알림(3월)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수시교육 대상 알림(3월) 1. 평소 소방안전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소는 2월에 실시한 다중이용업소 점검 중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1항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3월 수시교육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안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시교육은 관계법력위반에 따른 교육으로 보수교육(2년마다 이수)과 별개로 추가 이수하셔야 합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수시교육 대상(2월) 1부. 2. 다중이용업소 수시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끝. 송파소방서장 수신자 스시아지,스위트레지던스,오투원룸텔,뉴라이프원룸텔 담당자 문효영 홍보교육팀장 이희선 소방행정과장 전결 03/03 탁용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9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31-4104 /전송 430-8119 / hyoyoung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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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수시교육 대상(2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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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수시 소방안전교육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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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수시교육 대상 알림(3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96 생산일자 2021-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효영 (431-4104) 관리번호 D000004203520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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