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예금 압류 요청 1. 서울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체납자의 과태료 및 연체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항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압류를 요청합니다. (단위 : 원) 과태료 체납기간 체납자 압류금액 압류대상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기관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 압류 가능 계좌에 대하여 공문으로 회신 하여 주시고, 압류가 안되는 예금 계좌는 팩스로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 02-3780-0803) 붙 임 : 1. 채권압류통지서 및 제3채무자용 채권압류통지서 각13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신한은행,KB국민은행 개인고객부(수신상품Unit),주식회사 카카오뱅크,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중소기업은행,NH농협은행 신탁부,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탁섹션 주무관 정미경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10/01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943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성수동1가 642-25번지) (성수동1가) / 전화 3780-0815 /전송 3780-0803 / jmk22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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