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1 1. 서울시 인권담당관-9110(2021.9.27)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반드시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연장)에 따라,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비대면 줌 교육 등)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안내 > ○ 서울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내 아래 4개 강의 중 1개 선택 수강 연번 강 의 명 주 제 1 2020 공공기관 내/외부 갑질(인권교육용) 공공기관 내/외부에서 일어나는 갑질 사례 근절 및 예방 2 2019 나와 같다면 (인권교육용) 다문화, 청소년, 노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3 2018 앙상블 (인권교육용)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성, 장애인 등에 관한 혐오와 차별 4 2017 하루의 재발견 (인권교육용) 일상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혐오와 차별 ※ 상기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가능 5. 행정사항 가.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 (붙임3) - 교육대상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여성일자리) 전 직원 (시설장 포함 전체) - 제출기한 : ’21. 10.1.(금) 나.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4) - 제출대상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여성일자리) - 제출기한 : ’21. 11. 5.(금) ※ 온라인 교육 수료증은 각 기관 자체 보관(필수), 각 기관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만 제출 붙임 1. 2021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1부. 2.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 (제출 서식) 1부. 3.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장,서울여성공예센터장,여성발전센터장(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주무관 서이수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0/01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334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5028 /전송 2133-0729 / mybabydo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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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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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인권교육 대상자 현황(2021.8.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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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년 인권교육 결과보고서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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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전 직원 인권교육 의무 이수 안내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345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이수 (2133-5028) 관리번호 D000004368534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