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치료센터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치료센터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관련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비상의료대응 긴급 방역회의 결과 알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606호(2021.9.25.), 중앙사고수습본부-31192호(2021.9.30.)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1920호(2021.9.26.), 보건의료정책과-41921호(2021.9.26.)와 관련입니다. < 임상경과 기반 생활치료센터 퇴소 가능 기간 변경 > ○ 붙임 1. 생활치료센터 격리기간 단축 중수본 공문 1부. 2.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통보 양식 1부. 3. 자가격리앱 설치 방법 1부 4. 자가격리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1부. 5. 자가격리 통지서 및 퇴소 안내 문자 예시 1부. 6. 시군구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자 연락망 1부. 7. 9.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 관련 Q&A 1부. 끝. ※ 붙임(2,3,5,6) 문서의 용량 제한으로 별도 송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대학교병원장,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장,은평성모병원장,녹색병원장,건국대학교병원장,신촌세브란스병원장,경희대학교병원장 ★실무사무관 서재룡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10/0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2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신청사 4층 전화 02-2133-7517 /전송 02-2133-0724 / kuk3dong@seoul.go.kr / 부분공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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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통보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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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자가격리자 통지서 및 퇴소 안내문 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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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치료센터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관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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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격리기간 단축(10일→7일)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2818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재룡 (02-2133-7517) 관리번호 D000004368179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