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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등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473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윤희 김인호 권태규 곽종빈 10/01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등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0. 기 획 조 정 실 (재 정 담 당 관) -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등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및 재정운용 상황 공시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개최 개요 ?? 관련근거 ○「지방보조금법」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 ○ 민간위원 : 13명(현 위촉직 위원 인력풀 내에서 분야별 구성) ○ 내부위원 : 2명(재정기획관 및 예산담당관) ○ 간 사 : 재정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부서 팀장 및 해당사업 담당 예산담당관 팀장 배석 ?? 심의 안건 ① 재정운용 상황 공시 ※ ’20년 결산공시, ’19년 결산 수시공시, ’15~’19년 공공시설 운영현황 수정공시 ②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③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 일시 및 장소 : 총 7회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안 건 일 시 장 소 ※ 예산 편성과정에서 심의 누락된 사업에 대해 필요시 추가 심의 예정 2 주요 심의내용 ① 재정운용 상황 공시 분류 공시(수정) 항목 결산규모 · 세입결산, 세출결산, 지역통합재정통계 부채/채무/채권 ·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총계 주요예산 집행결과 · 기본경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의회경비 집행현황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말지출 비율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등 복지 / 민간지원 · 사회복지비,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등 공유재산 및 물품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및 출자·출연금 관련 사항 재정성과/평가 · 성인지결산, 감사결과 주요 투자사업 등 ·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 ○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기금성과 분석결과) ○ 2015~2019회계연도 공공시설 운영현황 수정공시 ②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 조례 개정 사항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 기존 시행규칙 규정 조항 → 조례에 상위 규정 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9조) - 기존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31조)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여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시’ 등 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따라 조례 현행화 ②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및 벌칙 강화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강화(안 제11조제2항~제4항) - 부정수급 행위 시, 제재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등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등 명시 ○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및 감사보고서 제출 조항 신설(안 제16,17조) ○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4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징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25조) ③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신설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9조) - ?지방회계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해 시장이 결정하도록 명시 ※ ‘지방보조금 반납 시 끝수 계산 개선방안 마련’(2019회계연도 결산지적사항)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기간 조항 신설(안 제9조)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공모 기간(15일 이상)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간 조정 사유 신설 ○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의 의회 제출 조항 신설(안 제26조) -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2020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④ 기존 시행규칙 규정 조항을 조례에 상위 규정 ○ ‘시?도비 기준보조율’ 규정(안 제3조) -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분야별 시비보조율 범위를 조례에서 규정 ※ 현행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사업별 시비보조율 규정하고 있음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절차 규정(안 제23조) -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조항을 조례에 규정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폐지(‘22.1월) 후, 구체적인 사항은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 ③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 심의대상 : ’22년 지방보조금 예산요구안 총 838건(통계목 기준) - (국비보조?매칭사업 제외) ○ 집중심의 : 135건 - 사업부서 설명, 질의응답 및 논의를 거쳐 보조금 편성의 타당성 등 심의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5억원 이상 민간보조공모사업 중 증액사업 ? 예산담당관에서 집중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공공단체보조사업 ? 장기미반환금 발생(’18회계연도 이전)한 전액시비 공공단체보조사업 중 증액사업 ○ 일괄심의 : 702건 - 집중심의 후 리스트에 의해 심의 ?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 공공단체보조, 시민참여예산,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 국비보조(매칭)사업 중 의무부담비율 외 자체시비 포함 사업 < 전체 심의대상 및 심의방법 분류 >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총 31,15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18,200천원(200천원 × 13명 × 7회) ○ 외부위원 사전검토수당 : 4,550천원(50천원 × 13명 × 7회) ○ 속기료 : 4,200천원(200천원 × 3시간 × 7회) ○ 심의자료 인쇄비 : 4,200천원(600천원 × 7회) ○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① 재정운용 상황 공시 -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 : ’21. 10월 ②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1. 10. 8. - 시의회 의결 : ’21. 11. 1. ~ 12. 22. - 조례 공포?시행 : ’22. 1월 ③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1. 10. 29.(금) ※ 재정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전문분야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정 붙임 2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붙임 3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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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2년 지방보조금예산(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뢰 사업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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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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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20회계연도 결산공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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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019회계연도 수시공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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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2015_2019회계연도 수정공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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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등 관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473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희 (2133-6854) 관리번호 D000004368533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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