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3476 결재일자 2021. 10.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7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김보미 김장열 민수홍 김상한 전결 10/01 조인동 협 조 조직담당관 박경환 인재채용과장 노은주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 2021. 9. 서울특별시 (인 사 과)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 임기제공무원 증가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여 임기제공무원 도입 취지에 적합한 인사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Ⅰ 현 황 ?? 임기제공무원 증가 ○ 임기제공무원은 총 1,780명으로 지난 10년간 총 553명(45.1%) 증가 - (일반임기제) ’21년 1,044명으로 ’11년 753명 대비 291명(38.6%) 증가 · 5급 19명(156명→175명) 12.2% ?? / 6급이하 272명(597명→869명) 45.6% ?? - (시간선택제임기제) ’21년 736명으로 ’11년 474명 대비 262명(55.3%) 증가 · 가급 7명(5명→12명) 140% ?? / 나급이하 255명(469명→724명) 54.4% ?? ?표 1? 연도별 임기제공무원(5급상당 이하) 증원 현황('11.7월말~'21.7월말 정원 기준) (단위 : 명) ※ ’18년 감소 사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출신 교통지도단속요원의 퇴직 등으로 인해 시간선택제 감소 ※ ’20년 감소 사유 : TBS교통방송 재단화에 따른 교통방송 소속 임기제 정원 감소 ?? 최근 10년간 임기제공무원 근무조건 개선 주요내역 ○ 임기제공무원의 증가와 더불어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짐 - 2013년 “계약직공무원 인사운영 개선방안”(서울시 시장방침 제110호) 주요내용 ?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계약기간 통일(2년+2년+1년→2년+3년) ? 5년 후 재채용시 기존 연봉 보전 ※ 이전까지는 재채용시 신규임용자 연봉으로 산정하였으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개정되어 기존 연봉 보전 ? 성과우수자는 상위등급 정원확보를 통해 등급을 상향하여 재채용 등 - 2018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서울시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 주요내용 ?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5년 만료 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추가 5년 범위 내 기간 연장 ?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2+3년 약정 원칙 배제) 등 Ⅱ 추진배경 ?? 임기제공무원 인사담당 간담회(’20.7.22.) 등 의견 수렴 ◈ 임기제 업무 중 폐지 및 일반직 수행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재검토 필요 ? 예전에는 임기제가 해야 하는 전문 업무로 여겼지만 현재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업무를 임기제가 높은 연봉을 받으며 담당하고 있음. 이 경우 일반직과 임기제가 하는 업무 내용 및 수준 등이 유사한데 임기제 보수가 더 많고 임기 또한 계속 연장되어 일반직의 상대적 박탈감이 큼 ? 인력 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지속적으로 채용됨에 따라 행정의 일관성 저하 ◈ 근무실적평가 시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객관적 등급부여 곤란 ? 업무 능력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C,D등급을 부여해야 하지만 항의가 두려워 쉽지 않음 ? 전문성이 있는 임기제는 전문가로서 역량 및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의 부재로 퇴직을 선택하는 반면, 소극적으로 일하는 임기제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 ◈ 임기제 근무기간 장기연장 제도화로 임기연장을 당연시함에 따른 문제 발생 ? 실국 내 공정한 근무실적평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해서 B등급을 받으면 5+5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의식 때문에 항의나 이의신청이 많음 ? 연장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 때문에 임기제 직위를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이 불가하며, 기존 임기제 대신 신규를 채용하기도 어려움 Ⅲ 문 제 점 ?? 임기제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조치 미흡 ○ 그간 임기제공무원 채용 증가와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반면, 임기제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미흡 - 특히, 정원 외로 운영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취지와 달리 부서 인력 확대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 (’11년 474명 → ’21년 736명, 55.3% ↑) ?표2? 기관별 시간선택제임기제(5급상당이하) 현황('21.7월말 현원 기준) 계 대변인 시민 소통 기획 조정 미래 청년 여성 가족 노동공정 상생 경제 정책 감사 시민 감사 자치 경찰 시민 협력 남북 협력 문화 관광 체육 스마트도시 복지 정책 도시 교통 물순환안전 안전 총괄 기후 환경 736 (474) 1 20 (4) 7 18 11 (1) 8 9 2 6 1 18 2 25 2 2 5 (1) 204 (411) 4 136 25 (7) (4) (4) 평생 교육 재무 행정 시민 건강 공공 개발 주택 정책 도시 계획 푸른 도시 균형 발전 시의회 상수도 한강 사업 인재 개발 시립대 어린이병원 서북 병원 은평 병원 역사 박물관 시립 미술관 6 9 (6) 10 (1) 12 2 19 10 7 9 52 14 28 (2) 3 (3) 4 4 (2) 9 (4) 31 (22) - (2) 1 ※ ( )는 ’11.7월 기준 비전임계약직(現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황임 ○ 임기제공무원 채용 후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일반직 전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직위를 계속 유지할 지 여부에 대한 검토 부족 - 일반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경력직공무원으로 본문에서는 임기제공무원과 구분을 위해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함 이 수행가능한 업무임에도 임기제공무원이 장기간 업무를 담당할 경우 임기제 제도의 본래 취지인 민간의 전문성 활용에 반함 ? 현재 임기제 현원 중 5년 이상 근무자는 총 705명으로 전체의 41.6%임 - 부서장이 기존 재직자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서원과의 갈등 회피를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경우도 있음 ?표3? 임기제공무원(5급상당이하) 근무연수별 현황('21.7월말 개방형 제외 현원 기준) 구분 총원 2년미만 2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 5년이상 비율 전체 1,693 427 25.2% 561 33.1% 410 24.2% 169 10.0% 126 7.5% 41.6% 일반 957 180 18.8% 277 29.0% 251 26.2% 139 14.5% 110 11.5% 52.2% 시간선택제 736 247 33.5% 284 38.6% 159 21.6% 30 4.1% 16 2.2% 27.9% ○ 관련분야 경력자를 임기제로 채용했음에도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 근무의욕 저하 및 예산 낭비 발생 - 일반직과 차별성 없는 업무에 임기제를 채용하거나 전문성 없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의욕 저하 ? 임기제(5급이하) 인건비(수당제외) 예산은 75,504백만원으로 ’11년 대비 39,556백만원(110%) 증가 ? 임기제 임금 하한액은 일반직 14~17호봉 기준연봉 수준 ?표4? 임기제 하한액과 일반직 기준연봉 비교 (단위 : 원) 직급 임기제 하한액 일반직 기준연봉(A~D) 기준 호봉 봉급액 (A) 정근수당 (B) 정근수당 가산금 (C) 명절휴가비 (D) 5 61,684,000 61,797,060 17호봉 51,411,600 4,284,300 960,000 5,141,160 6 51,098,000 50,810,500 15호봉 42,330,000 3,527,500 720,000 4,233,000 7 44,514,000 44,911,820 14호봉 37,345,200 3,112,100 720,000 3,734,520 ? 직급별 임기제 하한액 기준 일반직 1호봉 채용 가능 인원은 평균 1.8명 ?표5? 임기제 임금 하한액 기준 일반직 1호봉 채용가능 인원 직급 임기제 하한액 (A) 일반직 기준연봉(1호봉) (B) 임기제하한액 대비 일반직 기준연봉 비율(B/A) 임기제하한액 기준 동일직급 채용가능 일반직 인원 5 61,684,000 33,854,040 54.9% 1.82명 6 51,098,000 27,928,560 54.7% 1.83명 7 44,514,000 25,062,840 56.3% 1.78명 ??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및 사업성과의 형식적 평가 ○ 온정주의에 따른 순환식 평가등급 부여로 실제 성과우수자의 사기 저하 - 기간연장에 필요한 평균등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번갈아가며 S↔A↔B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동기부여 필요 -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지급, 약정변경(기본연봉 조정 등), 근무기간 연장 등 인사운영에 반영되므로 동기부여를 위해 실질적인 업무평가 필요 Ⅳ 개 선 방 안 ① 직무분석 확대 실시로 임용관리 강화 ○ 적용대상 :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전 직위 ○ 분석주기 : 정원신설, 정원연장 및 근무기간 연장 시 현 행 개 선 ? 정원신설 시 ? 근무기간 5년 만료에 따른 정원연장 시 ? (좌동) ? 근무기간 만료에 따른 정원연장 및 근무기간 연장 시 -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정원연장 검토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시기에 맞춰 2~3년 단위로 시행, 임기제 업무의 필요성·적절성에 대한 분석 주기 단축 - 정원 없이 운영되는 시간선택제의 근무기간 연장 검토도 일반임기제에 준하여 실시 ○ 연장심사 절차 : 기존 정원연장 절차를 근무기간 연장 시 동일 적용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2)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3) 기간연장 승인 ▶ (4) 기간연장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 ? 정원조정 :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 기간연장 : 채용부서 ⇒ 인사과 제1 ? 2 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 (채용부서) 직무내용 및 업무특성 등 분석하여 연장여부 결정 및 연장심사대상 선정 - (조직담당관) 임기제 직무분석 및 후속조치에 따른 정원관리 ? 폐지되거나 일반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임기제 직위를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 ? 시간선택제 업무 중 일반직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 배정 - (인사과)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정원에 대한 인력충원 및 임기제 기간연장 조치 ?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 시 : 신규채용 및 승진·전보 계획 반영 ? 임기제 정원 유지 시 : 제1?2인사위원회 근무기간 연장 심의?의결 ○ 적용시기 : 즉시 시행 ② 정원외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체계적 관리 ○ 시간선택제임기제 운영 규모를 부서별 정원 대비 10% 내로 조정 - 시간선택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부서별 채용 상한선 지정 - 단속 및 점검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현장 업무 인력 제외 - 시간선택제 업무 중 일반직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서 정원 배정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요구 ▶ 인력수요 사전검토 ▶ 인건비 확보여부 판단 및 결정 ▶ 채용승인 및 현원관리 ▶ 채용운용 채용부서 ※ 정원 대비 10% 내인지 검토 ※ 10%초과 채용 필요 시 사유 기재 조직담당관 ※ 채용의 타당성과 불가피성 검토 ※ 일반직 수행 필요 시 정원신설 예산담당관 재무과 인사위원회 인사과 채용부서 ○ 가·나급 채용시험의 인재개발원 위탁 실시로 직급별 시험실시기관 통일 현 행 개 선 ? 일반임기제 5~6급 (인재개발원 채용) ? 일반임기제 7~9급 (부서 자체채용) ? 시간선택제임기제·한시임기제 전직급 (부서 자체채용) ? (좌동) ? (좌동) ? 시간선택제임기제 가~나급 (인재개발원 채용)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마급 및 한시임기제 전직급 (부서 자체채용) ※ 단, 책임운영기관(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소방재난본부, 시립병원, 시의회, 서울대공원은 현행대로 전 직급 자체채용 방식을 유지하되, 의무5급 정기채용은 인재개발원 위탁채용 실시 ○ 적용시기 : 계획 시행 이후 채용계획 수립 시 ?표6? 정원 대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비율 상위 부서 현황('21.7월말 기준) 구분 부서 정원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비율 주요 임용분야 현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49 163 333% 교통단속요원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15 17 113% 안전단속요원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28 28 100% 교통단속요원 서울도서관 38 17 45% 사서요원 강서도로사업소 67 28 42% 운행제한차량단속요원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24 7 29% 대기관리점검전문요원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35 10 29% 민원처리전담요원 남부도로사업소 64 18 28% 운행제한차량단속요원 비현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21 13 62% 협치지원관 미래청년기획단 36 18 50% 청년정책지원요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과 12 5 42% 도시계획상임기획원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15 4 27% 참여예산전문요원 ③ 근무실적평가 등급 부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근무실적 객관적 평가 ○ 근무실적평가 등급 부여에 대한 근거 기재 의무화 - 평가대상자별 평가등급(S·A·B·C·D) 부여에 대한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등 등급 부여사유 구체적 기재 - S등급 부여를 위한 구체적 근거 제시 의무화 ? S등급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해당업무 관련 우수 제안, 제도 개선, 대외기관 수상, 주요 시책업무 추진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 서울시 ?실적가점 평가계획?에 따른 실적가점 취득자,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되어 창안등급을 부여 받은 자 및 기타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등 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 ? 약정한 본연의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행한 것만으로는 탁월한 업무실적 불인정 - 직전 근무실적평가 등급과 다를 경우 사유 기재 ※ 근무실적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 평가등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 인원비율 20% 30% 40% 10% - *C등급 해당자가 없을 경우 C비율은 B비율에 가산함(의무할당 아님) ○ C·D등급 의무부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구 분 내 용 C등급 부여기준 ○ 평가기간 중 경징계 처분을 받거나, 수사·조사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 직전 다면평가 결과가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무단결근·조퇴 등 복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대민 불친절 등으로 민원이 야기된 자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자 D등급 부여기준 ○ 평가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회 연속 다면평가 결과가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위 C등급 부여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진’하다고 판단한 자 -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C등급 또는 D등급 부여 ※ D등급을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가능(?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 적용시기 : ’22년 상반기 근무실적평가부터 ④ 근무기간 연장 심의기준의 구체적 설정으로 임기제공무원 전문성 검증 추진방향 ◈ 근무기간 연장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연장기준 설정 ◈ 구체적인 근무기간 연장기준 마련으로 근무기간 연장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 가 총 근무기간 “총 근무기간”은 최근 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연장 포함)으로 총 재직기간과 다름 예) A가 신규임용(’15.1.1.~’16.12.31.) 후 근무기간을 연장(’17.1.1.~’19.12.31.)했다면 총 근무기간은 ’15.1.1.~‘19.12.31.임 이후 A가 채용시험을 거쳐 ’20.1.1. 다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했다면 A의 총 근무기간은 ’20.1.1.~’21.12.31.임 5년 이내 연장 ○ 적용대상 :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업의 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적용함 ○ 심의기준 : ‘연장 제한기준’ 해당 여부 -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되는 만큼 근무실적 미흡, 다면평가 결과 하위평가자 및 중징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연장에서 제외함 ? 총 근무기간 5년 이내 연장 제한기준(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제4항 별표27> 구 분 내 용 현행 ○ 근무기간에 연동된 정기평가결과 C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연장제한 근무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개선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적용시기 : ’22.10.1.字 임기만료(예정)자의 연장심의부터(’22년 상반기 근무실적평가 반영) 나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연장 ○ 적용대상 : 성과가 탁월한 일반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적용 ※ 약정기간은 2년+3년 원칙으로 2년 약정기간 만료 후 추가 근무기간 3년범위 내 연장 시에도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연장심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심의기준 : ‘연장심사 대상 기준’ 및 ‘연장제한 기준’ 해당 여부 - (연장심사 대상 기준) 연장을 위한 평가대상기간 및 근무실적평가 결과 적용 등급을 총 근무기간(신규임용 후 연장 포함 근무기간) S(탁월) 5회 이상인 자로 통일함으로써 ‘성과가 탁월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함 ?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연장심사 대상 기준(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제3항 별표26> 현 행 개 선 1.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1. (삭제) 2.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2.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5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3. (삭제) 4.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4. (삭제) 【 참고 】5년 초과 추가 5년 연장 대상자 예시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를 9회 받았을 경우 구분 (1) (2) (3) (4) (5) (6) (7) (8) (9) 연장여부 김○○ S S S B B B B B S ? 연장 불가 이○○ A B A S S S S S B ? 연장 가능 박○○ B A B A A A B A B ? 연장 불가 최○○ B A B A B A A B A ? 연장 불가 강○○ A B A B A B A A A ? 연장 불가 - (연장제한 기준)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를 직전 2회에서 총 근무기간 1회로 개선하여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에 의한 평가결과를 연장심사에 적극 반영 ?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연장제한 기준(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제3항 별표26> 구 분 내 용 현행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개선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1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적용시기 : ’22.10.1.字 임기만료(예정)자의 연장심의부터(’22년 상반기 근무실적평가 반영) 다 재채용자 근무기간 최대 5년 약정 ○ 적용대상 : 총 근무기간 10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 후 동일직위에 재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 “총 근무기간”은 신규임용 후 추가 5년 연장 포함 총 10년임 - 재임용 직위는 기존 임용직위(분야·직급 등)와 동일하여야 함 ○ 적용기준 : 근무실적평가 결과 1. 재채용 시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S등급 10회 이상인 경우 2. 재채용 후 5년 초과 추가 5년 연장 시 : 재채용 후 5년 약정기간 동안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S등급 5회 이상인 경우 【 참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안) 최초임용 (최초5년) 기간연장 (5년차) 재채용 (10년차) 기간연장 (15년차) 최초2년 연장3년 ▷ ↑ 5년범위내 기간연장 (2년+3년) ▷ ↑ 기간만료에 따른 신규채용 (5년 약정) ▷ ↑ 5년범위내 기간연장 (5년 약정) (신규임용 후 S등급 5회 이상) (10년간 S등급 10회 이상) (재채용 후 S등급 5회 이상) ? 재채용자 근무기간 최대 5년 약정 기준(안) 현 행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5호> 개 선 ? 적용대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 ? 적용시기 - 공채 후 최초 임용약정 체결 시 또는 성과우수자로서 추가 5년 기간 연장 시 ? 적용대상 - 총 근무기간 10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 후 동일직위에 재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 “총 근무기간”은 신규임용 후 추가 5년 연장 포함 총 10년임 ? 재임용 직위는 기존 임용직위와 동일 하여야 함 ? 적용기준 - 총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공개채용을 거쳐 재채용된 경우 - 공채 후 근무기간 5년이 도래한 총 재직기간 10년 이상자가 성과우수자로서 근무기간이 추가 5년 연장되는 경우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적용기준 1. 재채용 시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S등급 10회 이상인 경우 2. 재채용 후 5년 초과 추가 5년 연장 시 : 재채용 후 5년 약정기간 동안 근무실적평가 결과가 S등급 5회 이상인 경우 ○ 적용시기 : 즉시 시행 라 임기연장 및 연봉책정 등에 대한 형식적 심의에서 실질적 심의로 전환 ○ 연장요건 및 연봉책정 등에 대한 실·본부·국 자체 검증 강화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체크리스트(붙임1), 업무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등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심의 진행 ※ 필요시 연장대상자 면접 병행 ? 직무 축소·폐지 여부, 일반직 담당 가능 여부, 당초 채용목적 부합(변경) 여부 등 검토 - 기간연장자 및 재채용자 연봉책정 시 업무실적 및 직무평가를 반영하여 심의 ◈ 기존 근무자 재채용 시 연봉책정 기준 정립 (추후 별도 방침 수립) ? 기존 근무자 재채용 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원칙이나 현재 특정 기준 없이 기존 연봉을 계속 보전해 주고 있어 임기제 인건비 상승의 주요인이 되고, 일반직공무원의 임금 상승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므로 임기제 연봉 보전 등을 위한 기준 설정 필요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세부심의 - 당초 취지와 직위가 다르게 운영되거나 더 이상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위 및 재직기간 중 업무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사위원회가 판단한 자의 연장 부결 채용부서 ? 실·본부·국 위원회(1차) ? 인사위원회(2차) 연장요건 사전검토 연장심의(면접 병행) 최종심의·의결 ○ 적용시기 : 즉시 시행 Ⅴ 향 후 계 획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 안내 : ’21. 10월초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개정 : ’22. 2월 ※ 규칙개정 방침 별도 수립 ○ 입법예고 심사 및 법정협의사항 사전협의 의뢰 : ’21.10월 ○ 입법예고(20일간) : ’21.11월 ○ 제1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21.12월 ○ 조례?규칙심의회(법무담당관) : ’22.1월말 붙임 : 1.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 각 1부. 2. 업무추진실적 작성서식 1부. 3. 관련법령 및 인사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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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3476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43678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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