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시행 알림 임기제공무원 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한 인사관리 추진을 위한「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97호, ’21.10.1.)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① 직무분석 확대 실시로 임용관리 강화 - 5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정원연장 검토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시기에 맞춰 2~3년 단위로 시행 ※ 적용시기: 즉시 시행 ② 정원외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체계적 관리 - 시간선택제 운영 규모를 부서별 정원 대비 10% 내로 조정 (단속 등 현업 업무 제외) - 시간선택제 가·나급 채용시험의 인재개발원 위탁 실시로 직급별 시험실시기관 통일 ※ 적용시기: 계획 시행 이후 채용계획 수립 시 ③ 근무실적평가 등급 부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근무실적 객관적 평가 - 평가대상자별 평가등급(S·A·B·C·D) 부여에 대한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등 등급 부여사유 구체적 기재 (특히, S등급 부여를 위한 구체적 근거 제시 의무화) -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등은 C 또는 D등급 부여 ※ 적용시기: ’22년 상반기 근무실적평가부터 적용 ④ 근무기간 연장 심의기준의 구체적 설정으로 임기제공무원 전문성 검증 ⅰ) 총 근무기간 5년 이내 연장 - 근무실적 미흡, 다면평가 결과 하위평가자 및 중징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근무기간 연장에서 제외 ※ 적용시기: ’22.10.1.字 임기만료(예정)자의 연장심의부터 ⅱ) 총 근무기간 5년 초과 추가 5년 범위 연장 - (연장심사 대상 기준)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연장기준을 총 근무기간 S(탁월)등급 5회 이상인 자로 일원화 - (연장제한 기준)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를 직전 2회에서 총 근무기간 1회로 강화 ※ 적용시기: ’22.10.1.字 임기만료(예정)자의 연장심의부터 ⅲ) 재채용자 근무기간 5년 약정 - 근무실적 우수자(S등급 5회 이상인자)로 인정받은 임기제공무원만 5년 약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 ※ 적용시기: 즉시 시행 ⅳ) 임기연장 및 연봉책정 등에 대한 형식적 심의에서 실질적 심의로 전환 - 실·본부·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체크리스트, 업무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등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심의 진행 및 기간연장자 및 재채용자 연봉책정 시 업무실적 및 직무평가를 반영하여 심의 ※ 적용시기: 즉시 시행 붙임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김보미 인사지원팀장 김장열 인사과장 10/01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335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43 /전송 02-2133-0773 / bom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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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3542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5743) 관리번호 D0000043677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계약직공무원채용및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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