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운영 지침(안)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1782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권경희 김갑규 안중욱 이진형 10/13 김성보 협 조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운영 지침(안) 2020. 10.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운영 지침(안) 「건설기술진흥법」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서울시 안전총괄과-14727,‘20.9.23.) < 주요내용 > ? 인·허가기관장이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의뢰(1종,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 ? 인·허가기관장이 모집공고(20일 이상)를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관리 ? 시공자로부터 안전점검기관 지정 요청시, 7일이내 모집공고하여 지정(명부에서 지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17.12.29./2019.6.25.(시행일 2019.7.1.)> 주요사항임. Ⅱ 자치구 사무내용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 ○ 수립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 ○주요내용 (시행령 제99조)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 업무절차 (시행령 제98조 : 건설공사 ‘착공’하기 전 수립 추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제 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주1) 검토 승인서 발급 건설사업자 등 ▶ 건설사업자 등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사업자 등 → 인허가기관 ▶ 인허가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 인허가기관 →건설사업자 등 (20일이내 결과통보) ※주1)1종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외 건설공사 →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시행 ○ 점검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한 건설공사 ○ 점검 시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 단계 시공시 -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정기안전점검 내용 (시행규칙 제29조, 지침 제23조)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 안전점검 업무절차 (시행령 제100조, 지침 제18조) - 인?허가권자 건설안전점검기관 공개모집 통해 명부 작성?관리 - 시공자 요청시, 인허가권자는 기관 지정공고 후 평가하여 수행기관 지정?통보 수행기관 모집 (모집공고) ? 수행기관 지정 (명부작성·관리) ? 기관 지정 신청 (시공자→구) ? 기관 지정 공고 (명부 기관 대상) · 홈페이지 20일 이상 공고(연 1회 이상) · 신청서 등 제출 · 홈페이지 공고 (제출일로부터 7일) ? 기관 평가 및 지정 ? 지정 통보 (구→시공자) ? 안전점검 (점검기관) ? 점검결과 통보 (점검기관→구)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30일 이내 제출 Ⅲ 운영 지침 ?? 수행기관 명부작성?관리 ○ 모집개요 - 모집내용: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 모집기간: 년1회 이상 [20일간 모집공고] - 참가자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건축포함)> ?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 - 수행기관 임기: 명부공개일로부터 1년 - 모집공고 방법 : 자치구 홈페이지,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접수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등록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기술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 수행기관 명부 확정 및 관리 - 명부확정 : 자격조건 및 신청서 기재내용 확인 → 명부 확정 - 공개방법 : 자치구청 홈페이지 게재 - 관리방법 ?점검기관은 자격조건, 신청내용 등 변경사항 발생시 인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인허가권자가 적정성을 검토 후 명부 수정?관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관 선정 ○ 선정시기 : 착공전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 지정방법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의뢰 - 그 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검토기관 지정 통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통보 검토 승인서 발급 건설사업자 등 → 인허가기관 ▶ 인?허가기관이 명부에서 검토기관을 지정하여 시공자,검토기관에게 통보 ▶ 인?허가기관 → 검토기관 ▶ 검토기관 → 인?허가기관 ▶ 인허가기관 → 건설사업자 등 ??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모집 방법 및 시기 - 시공사로부터 신청서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 공고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자치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선정하되, 아래 대상과 같이 평가방법을 구분하여 선정 평가항목 평가배점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수행능력평가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가격평가 30점 (가격평가점수 × 30/100)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총 계 100점 100점 ※ 본 지침을 참고하되, 자치구 여건에 따라 별도 선정기준 마련 가능. Ⅳ 향후일정 ○ ‘20.10. ~ 자치구별 운영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시행 ○ ’20.12. 25개 자치구 명부 확정 및 운영 추진. 붙임 1. 관련 서식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3. 모집공고문 예시(안)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예시(안)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5.9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관련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모집공고문 예시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세부평가기준 예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운영 지침(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1782 생산일자 2020-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099608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