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 철저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68호(2020.2.6.)와 관련됩니다. 2.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을 숙지하시어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www.csi.go.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한 후 7일 이내에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3항)해야 합니다. ㅇ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수행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5항)해야 합니다. ㅇ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14호)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12.31 개정, 2019.7.1 시행)한 바 있습니다. 부칙 제6조에 따라 2019.7.1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11호의2, 11호의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의 접수·확인·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 결과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www.csi.go.kr)으로 제출(시스템 문의사항 TEL.055-771-1767,담당자 구인환) 3. 아울러, 본 문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소속·산하기관 및 소관 해당현장까지 내용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제출방법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향연 건설정책팀장 여용석 건설혁신과장 02/13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8 /전송 / ju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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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공문_국토교통부장관 건설안전과_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 철저 요청.hwp (68.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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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출방법 메뉴얼_국토교통부장관 건설안전과_csi-pe15-009-사용자 매뉴얼-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시스템 사용법(사용자).pdf (1.3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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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047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연 (02-2133-8108) 관리번호 D0000039343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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