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과업기간 연장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090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현구 권재홍 정성국 09/28 이정화 협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과업기간 연장 2020. 9.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준공기간 연장 처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추진 중에 있는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과업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여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2차년도) ○ 과업목적 : ’20. 7. 실효예상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실효고시 준비, 실효후 난개발 억제방안 등 도시관리계획적 대비책 수립 ○ 과업기간(2차년도) : ’20. 1. 8. ~ ’20. 10. 2. - 총 차 : ’19. 4. 12. ~ ’20.10. 2.(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19. 4. 12. ~ ’19.12.31. ○ 계약금액 : 185,000천원 (2차년도) ○ 용역업체 : ?? 추진 경위 ○ ’19. 2. 25. : 기술용역 시행계획 보고(방침), 입찰공고 등 시행 ○ ’19. 4. 12. : 본 용역 계약체결(장기계속계약) ○ ’19. 5. ~ 12. :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총8차) ○ ’19.12. 31 : 1차년도 과업 준공 ○ ’20. 1. ~ : 2차년도 과업 착수 및 추진 ?? 2차년도 용역 과업기간 연장 및 사유 ○ 과업기간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2차년도 ’20.1.8.~’20.10.2. ’20.1.8.~’20.12.31. 증)3개월 계약금액 변경없음 총차년도 ’19.4.12.~’20.10.2. ’19.4.12.~’20.12.31. ○ 연장사유 ?? 행정사항 ○ 계약변경 의뢰(재무과) : 계약기간(3개월) 연장 붙임 : 1) 합의각서 1부. 2) 예정공정표(기정, 변경)(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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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각서(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_2차년도 과업기간 연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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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정공정표(기정변경)_실효대비용역 2차년도_3개월 연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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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용역(2차년도) 과업기간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090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133-8457) 관리번호 D00000409124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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