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문구(예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문구(예시) 알림 1. 시설계획과-11894호(2019.10.15.)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대호로 요청드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안) 열람공고에 따른 정확한 민원안내 및 업무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당 입력항목에 기재할“예시 문안”및 예시도를 알려드리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입력항목 :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나. 유형별 개재내용(“예시문안”) - 열람공고된 기정 공원시설(69개소) : “공원(변경 입안 중)” - 열람공고된 기정 기타시설(5개소) : “○○(변경 입안 중)” ※마포구(성산완충녹지), 성북구(대상완충녹지, 체육시설), 노원구(벽운유원지), 서대문구(학교) ※ 해당시설(공간시설 등) 코드번호 확인 후 입력 (붙임 예시도 참조) - 열람공고된 도시자연공원구역(72개소) :“도시자연공원구역(변경 입안 중)” ※ 반드시 “용도지역·지구에 해당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코드 확인”후 입력 (붙임 예시도 참조) 다. 기타 안내사항(업무 공지사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2에 따른 ‘용도구역’의 하나이며, ‘도시자연공원’및‘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종류임.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안)하고자 하는 일단의 필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공원 등)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년 상반기 중 우리시에서 결정·고시할 예정임. (기정 도시계획시설 레이어는 유지하고, ‘나’목 기재사항의 레이어 추가) 붙임 : 1) 열람공고문(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71호)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표기 예시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북구청장(지적과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은평구청장(지적과장),서대문구청장(지적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관악구청장(지적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송파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이현구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10/17 정성국 협조자 주무관 김봉선 시행 시설계획과-120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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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문구(예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006 생산일자 2019-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구 (02-2133-8457) 관리번호 D00000384004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