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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추진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695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9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봉선 좌승호 代김현정 권기욱 10/10 진희선 협 조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주무관 이현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추진 2019. 10. 10.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추진 ’20. 7.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응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함. ?? 관련근거 ○ ’20.7.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시장방침제74호,’18.4.29.)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 추진경위 ○ ’18. 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T/F운영 (18회) ○ ’18. 4. 29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시장방침 제74호) ○ ’19. 1.~ :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단 운영 (8회) ○ ’19. 5. 3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 ’19. 6.~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시·구 합동 검토회의(40회) ○ ’19. 9. 18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원안가결) ○ ’19.10. 2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 ’19.10. 7 :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 (푸른도시국) ○ ’19.10. 8 :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계획 시장보고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시설 현황 (`18년 말 기준) ○ 도시계획시설 현황 : 62,951개소, 369.1㎢ [서울면적(605㎢)의 61%] ○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 1,478개소, 125.2㎢ [도시계획시설의 34%] - 서울시 : 150개소 (도로 29, 공원 76, 학교 19, 녹지 11, 기타 15) - 자치구 : 1,328개소 (도로 1,199, 공원 57, 녹지 13, 기타 59)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 공원구역 지정대상 : 공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총 74개소) - 공원 外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적합한 5개소 포함 (429,946㎡) [개운산 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연세대)] 111,600㎡, 127,379㎡ 15,453㎡ 159,514㎡ 16,000㎡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안)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안) <변경> 도시계획시설 : 74개소 (공원69, 녹지2, 유원지1, 체육시설1, 학교1)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 72개소 구 분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기정 변경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개 소 면적(㎢) 총 계 ?74 ?108.28 ?65 17.44 72 67.57 공 원 ?69 107.85 64 17.36 67 67.23 공원外 5 0.43 1 0.08 5 0.34 ※ 도시자연공원구역 100% 전환 시설 - 공원 (5) : 청계산, 인능산2, 인능산3, 고덕, 항동 - 공원 外 (4) : 개운산 체육시설,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연세대) ?? 도시공원 경계조정 지역 : 총 13개소, 약 0.02km ^{2} ○ 학교시설 : 9개소 17,628㎡ - 임상이 없는 학교시설 부지 · 북한산(정릉초:553㎡), 오동(월곡초:8,612㎡), 응봉(금복초:120㎡), 인왕산(농학교:2,431㎡), 안산(한성과고:5,655㎡), 불암산(재헌중:108㎡), 수락산(신상계초:25㎡), 북한산(국민대:67㎡), 봉산(숭실고:57㎡) ○ 취락지구 등 : 3개소 1,960㎡ - 공원 경계 내 사업 완료 취락지구 등 · 북한산(평창동:625㎡), 대모산(내곡동:187㎡), 응봉(금호주거환경개선지구: 1,148㎡) ○ 종교시설 : 1개소 5,540㎡ (안산, 봉원사) · 학교와 공원이 중복결정 되어 있는 경우 (오동근린공원, 월곡초교 : 8,612㎡) · 종교시설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와 닿아 있는 경우 (안산도시자연공원, 봉원사, 5,540㎡)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 (공원녹지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을 관통(시행령)하거나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지침)는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하여 설정 ?? 향후 계획 ○ ’19. 10.14~10.24. :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예정) ○ ’19. 11.~ : 시의회 의견청취(’19.11.1~12.19) ○ ’19. 11.~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분과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 상반기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붙임 : 입안요청서 및 도시관리계획 도서(총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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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695 생산일자 2019-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선 (02-2133-8458) 관리번호 D00000383395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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