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777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용명 박일현 남정현 양용택 09/30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안준회 주무관 배진성 2019년 제2차,3차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추진계획 2019. 9.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제2차,3차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추진계획 민간이 발굴ㆍ제안하는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 개 요 ?? 추진 근거 ?? 추진 경위 < 사회주택 개요 > ※서울시 사회주택 조례 제2조 ?정 의:사회경제적 약자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의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사회경제적 약자 -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임대주택 거주자·입주대상자, 청년 1인가구 등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 비영리?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건설?부동산?임대업 등) 등 2 공모(안) 주요 내용 ?? 사업자 선정 및 사업협약 ○ 신청자격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제2조제3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자 ○ 협약체결: SH ↔ 사업시행자 (※공공건축사 설계자문(2차) 및 건축허가 직후) ○ 협약 주요 내용 · 사업기간: 30~4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2년마다 재계약 · 토지임대율: 매입액(감정가) 대비 연 1% 책정 (※ 토지인상율은 2년에 2%이내 제한) · 평가시행: 사후관리를 위한 매년 평가 실시 · 협약해지·해제사유 발생시 SH공사에서 건설원가 기준 협약 요율에 따라 인수 ?? 자금조달 체계 ○ 대출실행 : 하나은행 → 사업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최대 90%) ○ 이차지원 : 최종부담 금리가 1.8% 수준으로 금리 지원 (최대 2%) ?? 입주자 모집 및 운영 ○ 입주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1인)~100%(2인이상)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까지 완화) ○ 임대료 : 시세 80% 이하 설정, 2년에 5%이내 인상 ○ 임대기간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년마다 재계약, 재계약 조건 없음) ?? 커뮤니티 공간 설치·운영 ○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프로그램 운영(※론드리카페, 코워킹스페이스, 공동·나눔부엌, 체력단련실 등) ○ 공간규모:주거전용면적의 10% 이상 20% 이하 4 행정 사항 5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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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777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용명 관리번호 D00000382655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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