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 등 법적기준 ○ 회신 내용 - 2017.10.24. 개정(법률 제14943호)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조합원 분양분) 또는 나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분양신청 가능)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18년10월 이후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며,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3797390
20211001054008
본청
주거정비과-3516
D000004365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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