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축조협의(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축조협의(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1. 중구청 건축과-20603(2021.9.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남산 회현자락에서 발굴한 한양도성 성곽유구(사적 제10호)의 보존처리와 보호시설, 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으로 조성·운영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고시(제2018-277호, 2018.9.13.)하고 2018.12월부터 관련공사를 진행하여 야외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은 2020.7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3. 전시관리실(전시,안내,화장실)은 부지내 남산공원 매점 이전과 관련한 각종 소송과 재설계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금년내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협의(신청)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중구 회현동1가 100-267번지 나. 건 축 주: 서울특별시장 다. 협의사항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2020- 건설건축물축조신고-2) - 개요: 연면적 108㎡, 지상1층, 공사용 임시사무실 및 창고 - 연장: 당초 2021.12.30. 변경 2023.6.30. - 사유: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필요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2020- 건설건축물축조신고-3) - 개요: 연면적 48㎡, 지상1층, 2개동, 임시사무실, 컨테이너구조 - 연장: 당초 2021.12.30. 변경 2023.6.30. - 사유: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필요 붙임 1. 가설건축물 치기간연장 신고서(서식) 1부 2. (참고)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고시문, 교양시설(박물관 안내실=전시관리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9/29 백운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86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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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구청(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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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_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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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축조협의(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627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4365906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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