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축조협의(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축조협의(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1. 중구청 건축과-25578(2018.12.17.)호 및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28871(2018.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남산 회현자락에서 발굴한 한양도성 성곽유구와 함께 이 일대를 현장 유적박물관으로 조성하여 한양도성의 축성기술과 발굴·보존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고시(제2018-277호, 2018.9.13.)하였고 2018.12월 공사 착공을 위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귀 청과 건축법령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현장여건상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가. 위 치: 중구 회현동1가 100-267번지 나. 건 축 주: 서울특별시장 다. 협의사항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 개요: 연면적 108㎡, 지상1층, 공사용 임시사무실 및 창고 - 연장: 당초 2020.3.30. 변경 2021.12.30. - 사유: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필요 2) 가설건축물 축조(신규) 협의 - 개요: 연면적 48㎡, 지상1층, 2개동, 임시사무실, 컨테이너구조 - 기간: 2021.12.30.까지 《용산구청장》 가. 위 치: 용산구 후암동 30-66번지 나. 건 축 주: 서울특별시장 다. 협의사항(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 개요: 연면적 108㎡, 지상1층, 공사용 임시사무실 및 창고 - 연장: 당초 2020.3.30. 변경 2021.12.30. 붙임 1. 중구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신고서 및 축조신고서 각 1부 2. 용산구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신고서 각 1부 3. 위치도(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정일선 한양도성도감과장 01/23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9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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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축조협의(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19 생산일자 2020-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9200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