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거리두기 관련 인원제한, 방역수칙관련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거리두기 관련 인원제한, 방역수칙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직장 내 회의 진행시 식사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회의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도시락 및 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직장 내에서가 아닌 외부 식당 등에서 회의를 할 경우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테이블간의 간격 및 칸막이 등의‘식당’방역수칙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빠른 종식과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선미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 감염병관리과장 09/2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7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감염병과리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9631 /전송 / ksm10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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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거리두기 관련 인원제한, 방역수칙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7715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9631) 관리번호 D0000043642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