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무허가 유흥주점 방역수칙 위반 관련 질의 459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무허가 유흥주점 방역수칙 위반 관련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2021.2.15.자로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한 사항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한 유흥시설 및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위 기간 내 무허가 유흥주점의 22시 이후 영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제3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 기간동안은 음식점도 22시 이후 영업에 대한 제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로, ‘무허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스크 상시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귀하의 가족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동렬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5/17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5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superdry112@seoul.go.kr / 부분공개(6)
22936085
20210927125223
본청
식품정책과-11565
D000004257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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