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운영기간 연장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712호(2021.9.23.)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등에 따른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기간"은 6개월로 변동사항 없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9/28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485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3 /전송 2133-0719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3795914
20211001054008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4850
D000004364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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