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운영기간 연장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운영기간 연장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712호(2021.9.23.)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등에 따른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 한시완화 기준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기간"은 6개월로 변동사항 없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지역돌봄복지과장 09/28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4850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3 /전송 2133-0719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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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 운영기간 연장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4850 생산일자 2021-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2133-7393) 관리번호 D0000043642189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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