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489(’21. 3.19.)호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제3차 대유행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라 ’20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기준 완화를 ’21. 6.30.까지 연장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재산기준 : 188백만원 → 350백만원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65% → 150%) ○ 적용기간 : ’21. 6.30.까지 연장(기존 ’21. 3.31.) 붙임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긴급복지) 주무관 이정훈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3/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03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02-2133-7383 /전송 / seoul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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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21.3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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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5035 생산일자 2021-03-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훈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4217671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