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489(’21. 3.19.)호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제3차 대유행 맞춤형 지원대책」에 따라 ’20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기준 완화를 ’21. 6.30.까지 연장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재산기준 : 188백만원 → 350백만원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65% → 150%) ○ 적용기간 : ’21. 6.30.까지 연장(기존 ’21. 3.31.) 붙임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긴급복지) 주무관 이정훈 복지공동체팀장 안영미 지역돌봄복지과장 03/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03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02-2133-7383 /전송 / seoul01@seoul.go.kr / 부분공개(5)
22554425
20210927192754
본청
지역돌봄복지과-5035
D000004217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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