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2379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윤성원 김은희 최선혜 09/15 윤종장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9. 6. 제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1. 9.10. 제302회 본회의 의결 ○ ’21. 9.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 ○ 주요내용 : 조례 제16조 제2항, 결산 완료시기 현행화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 완료시점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안임 ○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법 체계상 적합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9.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30.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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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2379 생산일자 2021-09-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원 (2133-6542) 관리번호 D0000043545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