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분임징수관 폐기 공인(직인) 이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분임징수관 폐기 공인(직인) 이관 1.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9조(직인의 폐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와 관련입니다. 2. 2021.7.1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분임징수관 과 명칭이 개편·변경되어 폐기된 분임징수관 공인(직인)을 붙임와 같이 이관합니다. 붙 임 직인폐기조서 및 공인대장(폐기)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성준일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세무과장 09/1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63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4,103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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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징수관 폐기 공인(직인) 이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6324 생산일자 2021-09-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준일 (02-2133-3390) 관리번호 D000004350209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입조정및결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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