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분임징수관 폐기 공인(직인) 이관 1.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직 제9조(직인의 폐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및 물재생계획과-286(2018.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회계연도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회계 관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분임징수관의 폐기 공인(직인)을 붙임와 같이 이관합니다. ※ 회계관직 변경 내용 폐기 직인 신규 직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임징수관인 붙 임 : 1. 회계관계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문 1부. 2. 직인등록(폐기) 조서 및 공인대장 각 1부. 3. 폐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징수관인 1개 (별도제출). 끝. 세무과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10/05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13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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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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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59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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