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2021. 8. 31. 제출한‘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계약해지 요청의 건’과 관련입니다. 3. 귀 사는 우리시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의 계약상대자로 계약체결하여 용역수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귀 사의 내부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예정되어 있어 4.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오니 기일지켜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사자 : 나. 예정된 처분 : 부정당업체 제재(입찰 참가자격 제한) 다. 처분의 원인 :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 라.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2호 마. 청문실시일시 : 5.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조종석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도시철도계획부장 09/01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71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02-772-7146 /전송 02-772-7304 / jjs7001@seoul.go.kr / 부분공개(5,6)
23795020
20211001054008
본청
도시철도계획부-7102
D00000434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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