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취등록세 문의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취등록세 문의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내용 가. 현황 - A아파트: 2007. 10월 서울 조정지역 내 취득, 2021년 9월 등기(매각) 예정 - B아파트: 2019. 9월 인천 조정지역 내 취득 - C아파트: 2021. 10월 서울 조정지역 내 취득 및 등기 예정 나. 문의 A아파트를 2021.9월 이전 매도하고, C아파트를 2121.10월 매수(기존 전세 계약 끝나고 12월 중 등기 및 입주 예정)할 예정, 이때 B아파트는 보유2년 지나고 C아파트 전세 계약 종료 전에 매도할 계획인데, 이와 같은 경우 C아파트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1주택 취득세율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방세법상 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을 취득일이 므로, 귀문의 등기일을 취득일 또는 매도일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신내용 귀하가 A아파트를 매각한 뒤, B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C아파트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B아파트를 매각한다면 C아파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일시적2주택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물건지 소재 구청 세무부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련법률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7/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20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2 /전송 02-2133-1029 / seses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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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취등록세 문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025 생산일자 2021-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진 (02-2133-3222) 관리번호 D0000042913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