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륜차 취등록세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륜차 취등록세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 내용 신규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중고차가 아니고 신차로 적용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또한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등록업무처리시 등록사항이 전혀없는 이륜자동차를 등록시에는 제작증 등 서류를 필요로 하는 신규등록으로 처리됩니다. ○ 귀 문의 경우, 소유권의 등록여부를 알 수 있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한 번도 없었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였다면 중고차가 아닌 신규등록에 따른 취득세를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비영업용 세율(125cc미만은 취득가의 2%이며 125cc이상은 취득가의 5%)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륜자동차 등록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이며, 또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관련법률 > ○ 지방세법 제10조 ○ 지방세법 제12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7/1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27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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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륜차 취등록세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744 생산일자 2021-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3004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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