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가권(주택법 제11조)과 감독권(주택법 제14조)이 관할 구청장의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어, 답변이 가능한 이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8/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0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3794009
20211001054008
본청
주택정책과-16094
D00000380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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