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조활동일지 기록 및 관리상태 확인점검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 재난관리과-1521(2018.3.7.)호『구조활동일지 중요사항 작성 방법 안내』 ○ 재난관리과-3747(2018.6.12.)호『구조활동일지 기록 및 관리상태 확인점검 계획 알림』 2. 구조활동일지 기록 및 관리상태 확인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장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구조활동일지 기록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6. 20.(수) ~ 6. 26.(화) 나. 점 검 자 : 재난관리과장, 구조팀장, 구조운영 다. 점검대상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2018.1.~ 6. 현재까지 구조활동일지) 라. 점검결과 및 개선조치 ⇒ 현장활동에 참여한 대원이 책임성 있게 작성 1) 전산시스템 등록은 빠짐없이 등록 되고 있음 2) 전산시스템의 항목선택이 적정하지 못함 ⇒ ‘인명구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로 등록함 소방활동의 최종목적은 ‘인명구조’이며 실제 활동 또한 인명구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로 잘못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음 3) ‘인명구조’로 항목 선택 하였으나 인적사항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주소’ 해당란에 주소가 명기되지 않는 경우, ‘전기사고’로 항목 선택 하였으나 ‘가스사고’로 출력되는 사례가 있음 ⇒ 전산시스템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개선의 노력이 없음 4) ‘활동사항’을 기록한 내용이 내외부 기관(부서)의 활동 증빙자료로 사용하기에 미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단어) 구성, 단순하게 서술하여 제3자가 객관적으로 구조활동 내용을 알 수 없는 사례가 다수임 ⇒ 민원대응 및 법적 증빙서류로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서 현장에 없던 제3자 누구나가 활동일지를 독해하면 현장활동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특히, 잠금장치 개방출동건에 대하여는 강제개방의 필요성과 관계자에 의한 사후 민원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할 것 5) 시스템상 감독자(확인자)의 최종확인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결재를 득하지 않고 관리 되고 있음 ⇒ 구조활동일지를 PDF화일로 저장하여 전자문서(업무관리시스템)상 현장대응단은 지휘팀장, 119안전센터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할 것 붙임 : 1. 구조활동일지 기록 및 관리상태 확인점검 결과 1부. 2. 적정한 구조활동일지(예시) 1부. 3. 부적정한 구조활동일지(예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공석수 구조팀장 유제선 재난관리과장 전결 07/04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245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행당동) / 전화 02-2622-1651 /전송 02-2622-1649 / kyiss59@seoul.go.kr / 부분공개(6)
23793918
20211001054008
본청
재난관리과-4245
D00000339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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